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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용진 외친 '멸공'에..조용했던 스타벅스 '발칵'

연초부터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가격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공산주의 멸함) 외침에 소비자 불매(보이콧)와 구매(바이콧) 운동 움직임을 동시에 겪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보이콧이나 바이콧보다 어느 한쪽의 브랜드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우려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 파장 이후 '보이콧 정용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공유되고 있다. 포스터 글의 핵심은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다. 정 부회장이 사업을 총괄하는 이마트 계열사 중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경우 정 부회장이 멸공 운운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다.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스타벅스가 이번 멸공 이슈로 인해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것은 맞지만, 팬덤이 강해 현실화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다. 지난해 스타벅스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을 당시에도 SNS상에서는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지만 실제로 불매운동이 전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번 불매운동에 맞서 인터넷 커뮤니티 ‘FM코리아’에는 ‘신세계 구매운동’ 이미지가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보이콧을 비틀어 만든 ‘바이콧 멸공’에 ‘갑니다. 삽니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게시자는 “솔직히 30대 연평도 포격, 서해교전 당해봤으면 멸공해야지”라고 적었다.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보이콧과 바이콧을 동시에 겪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불매나 구매 운동이 확산하는 것보다 '어느 한쪽의 브랜드라'는 인식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가 특정적으로 이뤄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면 불매운동의 손해를 상쇄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스타벅스 입장에서 불매 세력을 잃는 것은 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불매운동이 격화될 경우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다시 미국 스타벅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난해 7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인수 주체인 이마트가 매도자인 스타벅스커피인터내셔널(SCI)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여한 '콜옵션' 때문이다. 콜옵션은 특정가격으로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권리다. 이마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SCI가 이마트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 전량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의 귀책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국 본사가 35%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을 되사올 수 있다"며 "불매운동 여파로 스타벅스 기업 이미지가 지속해서 훼손된다면 SCI가 콜옵션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1.13 07:00
경제

이마트, 스타벅스 지분 17.5% 추가 인수…"기존대로 운영"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지분을 추가 인수한다. 이마트는 27일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 50% 중 17.5%를 추가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금액은 4742억원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와 스타벅스 미국 본사인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이 50대 50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번 인수로 이마트는 기존 지분 50%를 포함해 모두 67.5%를 보유하게 됐다. 나머지 지분 32.5%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인수한다. 앞으로 스타벅스코리아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고객 서비스와 직원 처우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이대 앞에 한국 스타벅스 1호점을 연 이후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왔고, 향후 한국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끝에 추가 지분 인수를 결정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스타벅스코리아 상장설과 관련해 이번 인수 계약에서 상장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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